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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피상속인 질문 모음

피상속인 질문 모음 —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승인·포기를 정하기 전의 재산 관리, 채권자와 넘어가지 않는 권리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용어서류에 적힌 이 말은 누구를 말하나요?

상속 서류 맨 위 칸의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인⁠·유언자⁠·수증자⁠·수유자와 어떻게 다른지, 민법 조문이 이 단어를 기준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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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사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하나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누가 해야 하고 누가 할 수 있는지, 1개월 기한을 세는 기준일, 신고서에 적는 고인 정보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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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외국 국적이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거나 국적이 둘인 경우 어느 나라 상속법이 적용되는지, 유언으로 법을 정할 수 있는 범위와 한국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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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해당하나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피상속인이 되는지, 실종기간과 사망으로 보는 시점, 민법과 세법에서 개시일이 다르게 잡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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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마지막 주소지는 왜 중요한가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상속 개시 장소로서 한정승인⁠·⁠포기 신고 법원과 상속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 그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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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범위생전에 맺은 계약과 보증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맺은 매매⁠·임대차⁠·위임 계약과 보증이 사망 뒤 어떻게 되는지, 사망으로 끝나는 관계와 이어지는 관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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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오래 부양한 가족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을 오래 모시거나 간병한 가족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 협의와 가정법원 청구, 기여분의 한도와 청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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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주의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되나요?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돈을 꺼내 쓰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 처분행위가 되는지, 장례비에 관한 판례, 승인⁠·⁠포기 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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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않을 때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면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공고 뒤 석 달이 지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두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모르면 법원이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다시 냅니다.

상속인 없이 숨진 피상속인을 곁에서 간호한 사람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과 간호를 맡았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두 달 안에 해야 합니다. 분여되지 않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숨지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는 상속재산관리 절차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그 절차의 진행 상황을 먼저 살핍니다.

피상속인이 친양자로 보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요?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끝나므로, 친생부모가 피상속인일 때 친양자로 간 자녀는 상속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일반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어 양쪽 모두에서 직계비속으로 이어받습니다.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관계가 남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키우던 부모가 피상속인이 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누가 맡나요?단독 친권자가 숨지면 살아 있는 다른 부모나 미성년 자녀, 그 친족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아이 몫의 상속 절차도 그 법정대리인을 통해 밟게 됩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53조 제1항⁠·제1056조 제1항⁠·제1057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57조의2⁠·제1058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267조⁠·제105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908조의3⁠·제1000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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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포기를 정하기 전의 재산 관리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까지 피상속인의 집과 물건은 누가 돌보나요?상속인은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고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빈집이 방치되거나 물건이 상할 염려가 있을 때는 채권자나 다른 가족 같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보존 조치를 명하며, 필요하면 재산관리인을 따로 세우기도 합니다.

먼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바로 손을 떼도 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포기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관리를 이어 가야 합니다. 열쇠와 서류, 관리비 고지서 같은 것을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길 때 무엇을 넘겼는지 기록해 두면 뒤에 책임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정하지 못한 채 석 달 안에 숨지면 기간은 어떻게 세나요?그때는 숨진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에게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석 달을 새로 셉니다.

두 번의 상속이 겹치는 집에서는 앞선 피상속인과 뒤에 숨진 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각각 따져 보아야 선택을 그르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22조⁠·제10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44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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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넘어가지 않는 권리

피상속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의 개인 빚과 섞이지 않게 할 수 있나요?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사망일로부터 석 달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해,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과 따로 떼어 두게 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사람과 상속인의 채권자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 어느 쪽도 정하지 않았다면 이 청구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분리 명령이 나면 청구한 사람은 닷새 안에 다른 채권자들에게 신고를 받는다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리 명령이 나온 뒤 상속인은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고인의 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되, 담보 등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몫은 해치지 못합니다. 이미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분리 명령 뒤에는 그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주의해 관리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려던 위자료도 상속인이 이어받나요?약혼 해제나 재판상 이혼에서 생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넘겨주거나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에 상대방과 배상 계약을 맺었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다면 상속인이 이어받습니다. 부양을 받을 권리처럼 그 사람에게만 딸린 권리도 재산 목록에서 따로 빼서 봅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045조⁠·제1046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1048조 제1항⁠·제10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 민법 제806조 제3항⁠·제843조⁠·제979조⁠·제1005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