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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사무소⁠·⁠오시는 길

피상속인 주소지와 관할 — 민법 제998조에 따라 상속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에서 열립니다. 신고·허가를 내는 가정법원, 분할 다툼과 민사 법원의 갈래, 서류를 내는 두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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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주소 한 줄이 법원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숨진 뒤 이어지는 법원 절차는 대부분 고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머문 주소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상속이 열리는 장소를 민법 제998조가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른 도시나 상속인이 지금 사는 동네는 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와 허가를 내는 곳

빚까지 떠안을지 정하는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숙고 기간을 늘려 달라는 허가, 재산을 지킬 관리인 선임, 유언서 검인은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묶입니다. 이 묶음은 상속 개시지, 곧 고인의 마지막 주소를 맡은 가정법원 몫이고, 검인 한 가지는 유언자 주소지 쪽으로도 청구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눔을 두고 다투는 곳

재산 나눔을 법원에 맡기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에 속하고, 이 경우 관할은 고인이 아닌 상대방 쪽 보통재판적으로 정해집니다. 이 기준은 고인이 아니라 지금 살아 있는 상대방의 주소이므로, 청구서를 쓰기 전에 공동상속인 각자의 현재 주소부터 맞춰 봅니다.

민사 법원으로 가는 다툼

상속에 관한 소나 유증처럼 사람이 숨져야 효력이 생기는 행위를 둘러싼 소는 지방법원에 냅니다. 기본은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22조는 고인이 숨질 때 주소를 두었던 곳의 법원에도 소장을 넣을 수 있게 길을 하나 더 내어 두었습니다. 상속채권처럼 이 범위에 들지 않는 소라도 상속재산의 일부가 그 법원 구역 안에 있으면 같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소가 분명하지 않았다면

고인이 오래 외국에 머물렀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처가 달랐다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정하는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는 주소,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려지지 않았다면 거소, 거소마저 일정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소 순서입니다. 요양 시설 입소 기록이나 출입국 사실 증명처럼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짚어 줄 서류를 곁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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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에 따라 창구 이름이 다를 때

가정법원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고장에서는 가정지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가사 사건 창구 노릇을 합니다. 다만 가정지원이 넘겨받는 범위에서 단독판사 심판에 대한 항고 사건은 빠지므로, 첫 심판이 나온 청사와 그 불복이 다뤄지는 청사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주 일대가 그런 곳으로, 법원 관할구역 법률 부칙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의 가정법원 지원을 2028년 3월 1일부터 두도록 정해 놓아 그 전까지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가 어느 가정법원 구역에 속하는지는 법원 관할구역 법률 별표 5에서 시⁠·군⁠·구 이름으로 찾고, 청사 위치는 각 법원 누리집 안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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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내는 두 갈래

상속 관련 신고서와 심판 청구서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누리집에 파일로 올려도 되고, 출력해 관할 법원의 접수 창구로 들고 가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고인을 본인으로 한 증명서와 마지막 주소가 나온 초본이 관할을 보여 주는 첫 자료가 됩니다. 전자로 냈다면 접수 번호를, 방문했다면 접수증을 받아 사건 메모에 붙여 둡니다. 형제자매가 따로따로 포기 신고를 하더라도 관할은 모두 고인의 마지막 주소로 모이니, 각자 쓴 신고서에 그 주소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적혔는지 서로 견주어 봅니다.

이 아래 사무소 목록은 공식 「오시는 길」 쪽과 내용이 같습니다. 가까운 곳을 골라 상담을 받더라도 사건이 실릴 법원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와 상대방의 주소가 법에 따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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