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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피상속인 상담 안내

피상속인 상담 안내 — 전화·방문·온라인 상담 전에 고인 기준 한 장 메모, 세대별 가족 관계도, 재산과 빚을 한 표에 모은 정리를 만들고 미리 떼어 둘 서류를 확인해 두세요.

PREPARE

피상속인 상담 전에 챙길 것

  • 병원이나 검안 의사에게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여러 부 받아 둔다
  • 고인의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떼어 사망 일시가 정확히 올라갔는지 확인한다
  •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어디인지 찾아 적어 둔다
  • 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거나 이체하지 말고 잔액과 자동이체 목록만 받아 둔다
  •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그 사람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지 정한다
피상속인 체크리스트 →

피상속인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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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을 기준으로 한 장 메모 만들기

상속 상담은 상속인이 아니라 숨진 사람을 한가운데 두고 시작합니다. 첫 장에는 고인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사망 일시와 장소, 마지막 주민등록 주소, 국적을 적습니다. 요양 시설이나 자녀 집에 머물렀다면 실제로 생활한 곳과 주민등록 주소를 나란히 적어 둡니다. 이 네 가지가 관할 법원과 세무서, 적용 법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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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도는 세대별로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 먼저 숨진 자녀와 그 자녀, 부모와 형제자매를 세대별로 그립니다. 이혼⁠·재혼⁠·입양⁠·친양자 입양이 있었다면 그 날짜도 함께 표시합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기와 방법을 적습니다. 관계도 옆에는 그 근거가 된 증명서 이름을 붙여 두면 상담 중에 서류를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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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과 빚은 같은 표에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받을 돈을 한쪽에, 대출과 카드 대금, 보증, 세금 체납을 다른 쪽에 적습니다. 숫자를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어디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지만 적어도 됩니다. 사망 뒤 누가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꺼냈는지는 날짜순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승인⁠·⁠포기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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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계약과 진행 중이던 일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 빌려준 돈, 진행 중이던 소송, 근무하던 회사, 받던 연금을 따로 목록으로 만듭니다. 계약서나 통지서가 있으면 사본을 함께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사망을 알렸는지와 알린 날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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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기한을 맨 위에

사망신고 1개월, 승인⁠·⁠포기 3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처럼 이미 흐르고 있는 기간을 메모 맨 위에 적습니다. 각 기간이 언제부터 흐르기 시작했는지, 상속인마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이 다른지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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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떼어 두면 좋은 서류

고인을 본인으로 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준비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나온 주민등록표 초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 일괄 조회 결과 통지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갑니다. 원본은 집에 두고 사본에 받은 날짜를 적어 두면 상담 중 어떤 서류가 최신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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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때 물어볼 것

  • 우리 집 상속인은 누구이고 순위와 몫은 어떻게 되는지
  •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어느 가정법원과 세무서가 맡는지
  • 지금까지 고인 재산에 손댄 일이 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빚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한정승인과 포기 가운데 무엇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을 때 먼저 밟을 법원 절차가 무엇인지
  • 오래 돌본 가족의 몫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 지금 메모에서 빠진 서류나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무엇인지

상담이 끝나면 들은 답을 질문 옆에 바로 적고, 새로 생긴 기한이 있으면 메모 맨 위 기한 목록에 더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998조⁠·제1000조⁠·제1019조⁠·제1026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제6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