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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기한 계산기

피상속인 기한 계산기 — 사망신고 1개월, 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재산분리 청구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을 첫날을 빼는 셈법으로 세고 법정상속분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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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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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법정상속분 계산

상속인 수를 넣으세요.

민법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 기준(대습상속⁠·포기⁠·기여분 제외)

피상속인이 숨진 뒤의 마감 정리표

기한⁠·⁠기간길이세기 시작근거 조문
피상속인의 사망신고1개월사망 사실을 안 다음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상속채권자 등의 재산분리 청구3개월피상속인이 숨진 다음 날민법 제1045조
상속권 침해에 대한 회복의 소3년(안 날)⁠·10년(침해한 날)각 그 다음 날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부분 10년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위헌)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보는 때보통 5년⁠·⁠위난 1년생사 불명이 된 때 / 위난이 끝난 때민법 제27조⁠·⁠제28조

피상속인 사건의 날짜 세기 원칙

사망일이나 사망 사실을 안 날 자체는 셈에 넣지 않고 이튿날을 첫째 날로 칩니다. 기간이 자정에 시작되는 경우만 첫날을 넣습니다. 한 달, 석 달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 달력에서 첫째 날과 같은 날짜를 찾아 그 전날로 마감합니다. 마지막 달에 그런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이 마감이며,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이튿날로 미뤄집니다.

사망신고 1개월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다음 달에서 안 날과 같은 날짜가 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장례 일정과 별도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출발점이어서 상속인마다 끝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석 달이 끝나기 전에 그 상속인마저 세상을 떠났다면, 뒤의 상속을 이어받는 가족에게는 그가 자기에게 상속이 열린 것을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새 석 달이 주어집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 3개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 새 출발점이 되어 그로부터 석 달 동안 한정승인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상속이라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재산분리 청구 3개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사망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 기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때 1개월⁠·⁠6개월

살아 있는 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상속회복 청구 3년⁠·⁠10년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10년 부분은, 상속이 열린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제1014조)에 한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청구라면 10년이 지났는지보다 사정을 안 날부터 3년이 남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종선고와 사망으로 보는 날

보통 실종은 생사 불명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면 선고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숨진 것으로 보므로, 상속이 시작된 날도 그 시점으로 잡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122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1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민법 제27조⁠·⁠제2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