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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피상속인 기한 계산기
피상속인 기한 계산기 — 사망신고 1개월, 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재산분리 청구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을 첫날을 빼는 셈법으로 세고 법정상속분도 계산합니다.
피상속인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피상속인 법정상속분 계산
피상속인이 숨진 뒤의 마감 정리표
| 기한·기간 | 길이 | 세기 시작 | 근거 조문 |
|---|---|---|---|
|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다음 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 상속채권자 등의 재산분리 청구 | 3개월 | 피상속인이 숨진 다음 날 | 민법 제1045조 |
| 상속권 침해에 대한 회복의 소 | 3년(안 날)·10년(침해한 날) | 각 그 다음 날 |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부분 10년은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 위헌) |
| 실종선고로 사망으로 보는 때 | 보통 5년·위난 1년 | 생사 불명이 된 때 / 위난이 끝난 때 | 민법 제27조·제28조 |
피상속인 사건의 날짜 세기 원칙
사망일이나 사망 사실을 안 날 자체는 셈에 넣지 않고 이튿날을 첫째 날로 칩니다. 기간이 자정에 시작되는 경우만 첫날을 넣습니다. 한 달, 석 달처럼 달로 정한 기간은 날수를 하나하나 세지 않고 달력에서 첫째 날과 같은 날짜를 찾아 그 전날로 마감합니다. 마지막 달에 그런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이 마감이며,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이튿날로 미뤄집니다.
사망신고 1개월
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산점입니다. 그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므로, 다음 달에서 안 날과 같은 날짜가 되는 날이 끝나는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장례 일정과 별도로 날짜를 적어 둡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개월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이 출발점이어서 상속인마다 끝나는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석 달이 끝나기 전에 그 상속인마저 세상을 떠났다면, 뒤의 상속을 이어받는 가족에게는 그가 자기에게 상속이 열린 것을 알게 된 날을 출발점으로 새 석 달이 주어집니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 3개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했다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은 날이 새 출발점이 되어 그로부터 석 달 동안 한정승인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상속이라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재산분리 청구 3개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의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상속이 시작된 날, 곧 사망일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는 이 기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6개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단독 친권자가 숨졌을 때 1개월·6개월
살아 있는 부모 등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두 기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사실상의 마감입니다.
상속회복 청구 3년·10년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의 소를 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10년 부분은, 상속이 열린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나뉜 재산의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제1014조)에 한해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청구라면 10년이 지났는지보다 사정을 안 날부터 3년이 남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실종선고와 사망으로 보는 날
보통 실종은 생사 불명 5년,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나면 선고일이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숨진 것으로 보므로, 상속이 시작된 날도 그 시점으로 잡습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157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제122조 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21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민법 제104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4조·제5조 제1항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민법 제999조 제2항·제1014조,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민법 제27조·제28조 위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https://www.law.go.kr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