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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확인한 공식 출처

피상속인 확인한 공식 출처 — 피상속인이라는 말, 사망신고 기한, 외국 국적 고인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22조·국제사법 제16조·가사소송법 제44조 등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FIRM SOURCES

피상속인 — 대륜 공식 자료

LAWS

피상속인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BY DOCUMENT

피상속인 글별 근거 조문

  • 피상속인이라는 말민법 제556조⁠·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4조
  • 사망신고 기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20조⁠·제34조⁠·제84조⁠·제85조
  • 외국 국적 고인국제사법 제16조⁠·제22조⁠·제76조⁠·제77조⁠·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제34조
  • 실종선고와 개시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2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7조⁠·제9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민법 제18조⁠·제998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6조⁠·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3조
  • 고인이 맺은 계약민법 제127조⁠·제690조⁠·제717조⁠·제100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고인을 부양한 가족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118조 / 부칙(법률 제2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 고인 계좌 손대기 전민법 제998조의2⁠·제1005조⁠·제1006조⁠·제1022조⁠·제1023조⁠·제1025조
  • 피상속인 서류 읽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15조 / 부칙(법률 제1조⁠·⁠제4조
  • 피상속인⁠·유언자⁠·증여자, 같은 사람을 부르는 세 이름민법 제554조⁠·제562조⁠·제997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
  • 피상속인 홈 안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0조 / 민법 제997조
  • 피상속인 용어⁠·⁠절차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7조⁠·제998조⁠·제100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 /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 / 국제사법 제16조⁠·⁠제77조
  • 피상속인 용어⁠·⁠절차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19조⁠·제102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92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국제사법 제16조⁠·⁠제7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이 사망으로 시작되고 고인의 주소지에서 열린다는 규정, 상속 순위와 결격, 승인⁠·⁠포기 기간과 법정단순승인, 재산분리, 상속인이 없을 때의 관리⁠·분여⁠·국가 귀속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을 보는 시점과 친권자 지정 기간, 기간 계산 규정도 이 법에서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9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2021헌마1588 —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 10년 부분 가운데 제1014조의 가액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본 결정으로,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에 그 기간을 그대로 대지 않는 근거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망신고의 1개월 기한과 신고 의무자,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청구권자, 신고 지연 과태료를 확인했습니다. 재난으로 숨진 경우 관공서가 통보하는 절차도 같은 법에서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유언 사건과 실종,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이 맡는지 관할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유언 검인을 유언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를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한다는 규정과 6개월⁠·⁠9개월 신고 기한, 상속인과 수유자의 납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인이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따로 내는 서류의 기한도 같은 조문에서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법상 기간을 민법에 따라 세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는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동안은 수계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가 숨졌을 때 회사가 14일 안에 임금과 금품을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공공 서비스의 이름과 신청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시⁠·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