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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피상속인 확인한 공식 출처
피상속인 확인한 공식 출처 — 피상속인이라는 말, 사망신고 기한, 외국 국적 고인 등 13편이 인용한 민법 제22조·국제사법 제16조·가사소송법 제44조 등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입니다.
FIRM SOURCES
피상속인 — 대륜 공식 자료
LAWS
피상속인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민법제556조·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의2·제1065조·제1076조 — 피상속인이라는 말, 실종선고와 개시,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 고인이 맺은 계약 외 5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84조·제11조·제14조·제20조·제34조·제85조·제86조 — 피상속인이라는 말, 사망신고 기한, 외국 국적 고인, 실종선고와 개시 외 4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6조·제3조의2 — 피상속인이라는 말, 실종선고와 개시,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 피상속인·유언자·증여자, 같은 사람을 부르는 세 이름가사소송법제44조·제2조·제46조·제50조 — 실종선고와 개시,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 고인을 부양한 가족, 피상속인 용어·절차국제사법제16조·제22조·제76조·제77조·제78조 — 외국 국적 고인, 피상속인 용어·절차부칙(법률제2조·제1조·제4조 — 고인을 부양한 가족, 피상속인 서류 읽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 고인이 맺은 계약
BY DOCUMENT
피상속인 글별 근거 조문
- 피상속인이라는 말민법 제556조·제997조·제998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4조
- 사망신고 기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20조·제34조·제84조·제85조
- 외국 국적 고인국제사법 제16조·제22조·제76조·제77조·제7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조·제34조
- 실종선고와 개시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29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87조·제9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민법 제18조·제998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제46조·제5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3조
- 고인이 맺은 계약민법 제127조·제690조·제717조·제100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고인을 부양한 가족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13조·제1014조·제1118조 / 부칙(법률 제2조 /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제50조
- 고인 계좌 손대기 전민법 제998조의2·제1005조·제1006조·제1022조·제1023조·제1025조
- 피상속인 서류 읽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4조·제15조 / 부칙(법률 제1조·제4조
- 피상속인·유언자·증여자, 같은 사람을 부르는 세 이름민법 제554조·제562조·제997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의2
- 피상속인 홈 안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90조 / 민법 제997조
- 피상속인 용어·절차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7조·제998조·제100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 /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 / 국제사법 제16조·제77조
- 피상속인 용어·절차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19조·제102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92조 / 가사소송법 제44조 / 국제사법 제16조·제77조
OFFICIAL
공공기관 안내
- 민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이 사망으로 시작되고 고인의 주소지에서 열린다는 규정, 상속 순위와 결격, 승인·포기 기간과 법정단순승인, 재산분리, 상속인이 없을 때의 관리·분여·국가 귀속을 확인하는 데 썼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을 보는 시점과 친권자 지정 기간, 기간 계산 규정도 이 법에서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999조(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을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2021헌마1588 — 헌법재판소 2024. 6. 27. 결정) — 10년 부분 가운데 제1014조의 가액 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본 결정으로,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청구에 그 기간을 그대로 대지 않는 근거입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망신고의 1개월 기한과 신고 의무자, 신고서 기재 사항, 증명서의 종류와 발급 청구권자, 신고 지연 과태료를 확인했습니다. 재난으로 숨진 경우 관공서가 통보하는 절차도 같은 법에서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유언 사건과 실종, 부재자 재산관리 사건을 어느 가정법원이 맡는지 관할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유언 검인을 유언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를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과세한다는 규정과 6개월·9개월 신고 기한, 상속인과 수유자의 납부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상속인이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을 때 따로 내는 서류의 기한도 같은 조문에서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세법상 기간을 민법에 따라 세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는 특례를 확인했습니다.
- 민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는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동안은 수계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가 숨졌을 때 회사가 14일 안에 임금과 금품을 정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고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공공 서비스의 이름과 신청 창구를 확인했습니다. 시·읍·면 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