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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업무 안내

피상속인 업무 안내 — 사망을 등록부에 올리는 일,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의 실종선고, 외국 국적 고인, 관할 법원과 세무서, 고인 명의 계좌 정리까지 상황별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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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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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황별 질문

상속에 관한 서류와 절차는 모두 한 사람에서 출발합니다. 재산과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그 사람, 곧 피상속인이 언제 어디서 숨졌는지, 어느 나라 국민이었는지, 생전에 누구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에 따라 가족이 밟을 절차와 찾아갈 기관이 달라집니다.

아래 여덟 갈래는 피상속인을 중심에 두고 실제로 생기는 일을 나눈 것입니다. 집안 사정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먼저 고르면, 그 유형에서 다투는 점과 관할 기관, 이어서 읽을 질문 문서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등록부에 올리는 일

가족이 숨진 뒤 처음 마주하는 일은 사망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신고입니다. 누가 신고 의무를 지는지, 진단서를 받지 못했을 때 무엇으로 대신하는지,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쟁점입니다. 신고는 시⁠·읍⁠·면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신고가 끝나야 고인의 기본증명서에 사망이 적히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 은행⁠·법원⁠·세무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한과 신고인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

오래 연락이 끊겼거나 사고 뒤 행방을 찾지 못한 가족은 사망이 확인되지 않아 상속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종을 선고해야 비로소 정해진 기간이 끝난 때에 숨진 것으로 보게 되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상속인 범위를 바꿉니다. 청구는 실종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한 달 안에 그 사실을 신고해 등록부에 반영합니다. 실종선고와 상속

외국 국적이나 해외 거주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거나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면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을 따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국적이 둘이었는지, 유언으로 적용할 법을 지정해 두었는지, 국내외에 재산이 흩어져 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국내 재산은 국내 법원과 세무서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외국 관청이 낸 사망 증명이나 상속 관련 문서는 번역문과 공증⁠·⁠확인 절차를 거쳐야 국내 기관이 받아 줍니다. 외국 국적 피상속인

관할 법원과 세무서를 정하는 일

한정승인⁠·⁠포기 신고, 상속재산분할 심판, 유언 검인은 모두 상속이 시작된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고인이 요양 시설이나 자녀 집에 머물다 숨졌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달라 다툼이 생깁니다. 상속세도 같은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과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관할을 두고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

생전 계약과 보증의 정리

고인이 빌린 돈, 맡겨 둔 보증금, 서 둔 보증은 대체로 상속인에게 넘어오지만 사람에게만 딸린 관계는 사망으로 끝납니다. 계약서마다 기간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지를 살펴야 넘어오는 범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와 임대인에게는 사망 사실을 알리고 거래 내역을 받아 둡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석 달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생전 계약과 보증

오래 돌본 가족의 몫

여러 해 함께 살며 간병하거나 생활비를 댄 가족은 법정 비율과 다른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돌봄이 통상의 부양을 넘어섰는지, 재산을 늘리거나 지키는 데 보탰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합니다. 간병 기간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과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부양 가족의 기여분

고인 명의 계좌와 금융자산

장례를 치르면서 고인 계좌의 돈을 꺼내 쓰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인출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다른 가족과 합의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승인⁠·⁠포기 선택을 좌우합니다. 금융회사 창구는 상속인 확인 서류를 요구합니다. 잔액 조회와 거래 정지는 처분과 다르므로, 돈을 움직이기 전에 조회부터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인 계좌 사용

이어받을 사람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

가족이 모두 먼저 숨졌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해 이어받을 사람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세워 빚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의 행방을 정합니다. 고인과 생계를 같이했거나 요양을 맡았던 사람의 분여 청구도 이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관리인 선임부터 상속인 수색 공고까지는 법이 정한 기간이 이어져 있어 한 해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서류 속 낱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헷갈린다면 피상속인이라는 말부터 읽어 둡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05조⁠·제1008조의2⁠·제1026조⁠·제1053조⁠·제1057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