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피상속인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해당하나요?

작성 2026-10-26 · 피상속인

가족 한 사람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사고 현장에서 끝내 찾지 못한 경우, 남은 가족은 슬픔과 별개로 그 사람의 재산과 빚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니 사망신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실종선고라는 제도를 두었고, 선고를 받은 사람도 피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종선고의 요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 그 시점이 상속과 세금에서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선고 뒤의 신고, 그리고 실종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 이미 넘어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종선고의 두 갈래와 기간

민법 제27조는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갈래생사를 알 수 없는 기간예
보통 실종5년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긴 경우
위난에 따른 실종위난이 끝난 뒤 1년전쟁터에 나간 사람, 침몰한 선박이나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

이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선고를 해야 합니다. 실종에 관한 사건은 실종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배우자나 자녀처럼 실종자의 재산 관계에 이해가 걸린 가족이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보는 때는 선고일이 아니라 기간이 끝난 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제28조). 법원이 선고를 내린 날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종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순간도 그때이므로, 누가 이어받는지 역시 기간이 끝난 시점에 살아 있던 가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선고는 몇 년 뒤에 나오더라도 그 효과는 기간 만료일로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보통실종이라면 마지막 소식이 끊긴 때부터 5년이 지난 때가 사망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가족이 그보다 몇 해 뒤에 선고를 청구하더라도 기준은 청구한 날이 아니라 그 만료 시점이고, 그 사이 다른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면 순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가 계산 전체를 좌우하므로, 마지막 통화 기록이나 출입국 기록처럼 날짜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세금 쪽은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정하면서, 실종선고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그날로 본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제2조 제2호). 민법상 개시 시점과 세금 신고 기한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어야 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선고를 청구한 사람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실종선고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을 적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이 신고로 실종자의 등록부가 폐쇄되고(같은 법 제11조 제2항), 이후에는 사망한 고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피상속인으로 놓고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게 됩니다. 발급받은 기본증명서에 실종선고에 관한 기록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한 번 확인해 두면 뒤에 날짜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선고 전이라면 아직 상속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실종자의 재산이 방치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고 떠난 사람이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민법 제22조), 이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살아 돌아오면 이미 넘어간 재산은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나 다른 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29조 제1항). 이때 이미 이어받은 재산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 선고 뒤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사람이 선의였다면 받은 이익이 지금 남아 있는 한도에서 돌려줍니다.
  • 악의였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선고가 취소되면 사망으로 본 효과가 사라지므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진행한 상속도 원칙적으로 바탕을 잃습니다. 여기서 선의는 실종자가 살아 있다는 사정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생존 소식을 들은 뒤에도 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소식이 닿는 즉시 재산 처분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난으로 숨졌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반드시 실종선고를 거쳐야 하나요?

A. 수해나 화재 같은 재난이라면, 그 재난을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 사실을 해당 지역 시⁠·읍⁠·면의 장에게 알리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어느 절차로 정리되는지 담당 관공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에게 빚이 있었다면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A.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는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자신이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고 확정 소식을 들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가족마다 그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사망신고 뒤 확인할 날짜 목록처럼 한 장의 표로 나눠 두세요.

정리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상속의 출발점이 되며, 민법은 기간이 끝난 때를, 세법은 선고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두 날짜와 마지막 소식의 날짜를 먼저 확정한 뒤 첫 화면의 나머지 질문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29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87조⁠·제92조(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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