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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피상속인 용어 사전

피상속인 용어 사전 — 사망 일시 칸·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22개 용어를 민법 제22조·가사소송법 제44조·국제사법 제16조의 쓰임과 함께 풀이합니다.

피상속인
재산과 빚을 남기고 숨져 상속이 시작되게 한 사람입니다. 증명서에는 이 말 대신 본인의 이름이 적히고, 사망 일시와 장소가 따로 기록됩니다.
사망 일시 칸
상속이 열린 시각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가족 여러 명이 비슷한 때 숨졌다면 이 칸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봅니다.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주소와 다를 수 있으며, 고인의 옛 기록을 찾을 때 이 정보가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적힌 증명서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처음 짚어 볼 때 쓰지만 이미 숨진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는 빠질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2008년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기 전의 옛 호적 기록입니다. 고인이 그 전에 낳은 자녀나 입양 관계를 확인하려면 이 서류까지 떼야 상속인 명단이 완성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의 마지막 주소
고인이 숨질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상속 사건을 맡는 법원을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요양시설로 옮긴 뒤 전입했는지까지 이력을 펼쳐 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고인의 혼인과 이혼 이력이 담긴 서류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므로 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입니다.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상속이 시작된 때는 신고일이 아니라 숨진 때입니다.
진단서와 검안서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숨지면 진단서, 병원 밖에서 숨진 뒤 확인되면 검안서가 붙습니다.
사망지⁠·매장지⁠·화장지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입니다. 고인이 숨진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이 기준이 됩니다.
망인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유언 관련 서류에서는 유언자, 증여 서류에서는 증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속개시지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실종선고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보통 5년, 전쟁⁠·침몰⁠·추락 같은 위난이라면 위난이 끝난 뒤 1년 이어질 때 법원이 하는 선고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때 숨진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의 신고
선고가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증명서에 사망 간주 사실이 올라갑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주소를 떠난 가족이 재산을 맡길 사람을 정해 두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세우는 관리인입니다. 실종선고 전까지 그 사람의 몫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본국법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숨질 때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이 상속을 정합니다. 국적이 둘이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일신전속권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상속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고인이 맺은 계약 가운데 이런 성격의 것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보증채무
고인이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보증은 빚처럼 상속되므로, 고인의 서랍 속 보증서도 상속재산 목록에 올립니다.
임대차 승계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계약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남은 월세를 낼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고인 명의 계좌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알려지면 거래가 묶입니다. 그 전에 가족이 돈을 꺼내 쓰면 고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보험료 같은 정기 출금입니다. 해지 여부와 미납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빚 목록이 정확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7조⁠·제998조⁠·제1005조⁠·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19조 제1항⁠·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92조, 가사소송법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