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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피상속인 용어 사전
피상속인 용어 사전 — 사망 일시 칸·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22개 용어를 민법 제22조·가사소송법 제44조·국제사법 제16조의 쓰임과 함께 풀이합니다.
- 피상속인
- 재산과 빚을 남기고 숨져 상속이 시작되게 한 사람입니다. 증명서에는 이 말 대신 본인의 이름이 적히고, 사망 일시와 장소가 따로 기록됩니다.
- 사망 일시 칸
- 상속이 열린 시각을 보여 주는 칸입니다. 가족 여러 명이 비슷한 때 숨졌다면 이 칸을 나란히 놓고 선후를 봅니다.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주소와 다를 수 있으며, 고인의 옛 기록을 찾을 때 이 정보가 출발점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적힌 증명서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처음 짚어 볼 때 쓰지만 이미 숨진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는 빠질 수 있습니다.
- 제적등본
- 2008년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바뀌기 전의 옛 호적 기록입니다. 고인이 그 전에 낳은 자녀나 입양 관계를 확인하려면 이 서류까지 떼야 상속인 명단이 완성됩니다.
- 주민등록초본의 마지막 주소
- 고인이 숨질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상속 사건을 맡는 법원을 정하는 출발점이므로, 요양시설로 옮긴 뒤 전입했는지까지 이력을 펼쳐 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고인의 혼인과 이혼 이력이 담긴 서류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므로 이 서류로 확인합니다.
- 사망신고 의무자
-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입니다. 친족이 아닌 동거인이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사망신고를 마쳐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상속이 시작된 때는 신고일이 아니라 숨진 때입니다.
- 진단서와 검안서
-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병원에서 숨지면 진단서, 병원 밖에서 숨진 뒤 확인되면 검안서가 붙습니다.
- 사망지·매장지·화장지
-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입니다. 고인이 숨진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이 기준이 됩니다.
- 망인
- 판결문이나 결정문에서 피상속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유언 관련 서류에서는 유언자, 증여 서류에서는 증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상속개시지
-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 실종선고
- 생사를 모르는 상태가 보통 5년, 전쟁·침몰·추락 같은 위난이라면 위난이 끝난 뒤 1년 이어질 때 법원이 하는 선고입니다. 그 기간이 끝난 때 숨진 것으로 봅니다.
- 실종선고의 신고
- 선고가 확정되면 그것을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 신고가 끝나야 증명서에 사망 간주 사실이 올라갑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
- 주소를 떠난 가족이 재산을 맡길 사람을 정해 두지 않았을 때 법원이 세우는 관리인입니다. 실종선고 전까지 그 사람의 몫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 본국법
-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숨질 때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이 상속을 정합니다. 국적이 둘이고 그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 일신전속권
- 고인 한 사람에게만 붙어 있어 상속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고인이 맺은 계약 가운데 이런 성격의 것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 보증채무
- 고인이 남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약속입니다. 금액이 정해진 보증은 빚처럼 상속되므로, 고인의 서랍 속 보증서도 상속재산 목록에 올립니다.
- 임대차 승계
-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계약은 상속인에게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와 남은 월세를 낼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 고인 명의 계좌
- 사망 사실이 금융회사에 알려지면 거래가 묶입니다. 그 전에 가족이 돈을 꺼내 쓰면 고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보험료 같은 정기 출금입니다. 해지 여부와 미납 금액을 정리해 두어야 빚 목록이 정확해집니다.
법령 근거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7조·제998조·제1005조·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19조 제1항·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92조, 가사소송법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