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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피상속인 사건 절차

사망신고를 하고 증명서에 사망을 올리기 → 피상속인 기준 서류를 한 벌로 갖추기 → 생사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 마지막 주소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기 → 고인이 남긴 계약과 보증을 정리하기 → 고인 명의 계좌를 손대지 않고 정리하기

  1. 01
    사망신고를 하고 증명서에 사망을 올리기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사망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사망지나 매장지, 화장지 관할 관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처리되어야 고인의 증명서에 사망 일시가 기록되고 다음 단계의 서류를 뗄 수 있습니다.

    기한
    고인이 숨진 것을 신고 의무자가 알게 된 때부터 한 달 안.
    준비
    의사가 써 준 사망 확인 서류(진단서⁠·⁠검안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 확인 서류, 고인이 어디에 가족관계등록을 두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2. 02
    피상속인 기준 서류를 한 벌로 갖추기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2008년 이전 기록인 제적등본까지 뗍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마지막 주소지도 확인합니다. 이 한 벌이 은행, 등기소, 가정법원에서 계속 쓰이므로 여러 부를 준비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다만 3개월 숙려기간 안에 상속인 명단을 확정해야 하므로 첫 달 안에 마칩니다.
    준비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발급 수수료, 제적등본을 떼기 위한 고인의 옛 본적지 정보.
  3. 03
    생사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실종선고를 청구하기

    상속인이 될 사람 가운데 연락이 끊겨 생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몫을 어떻게 다룰지 정해야 합니다. 기간이 차지 않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고, 실종기간이 지났다면 그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청구한 사람이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기한
    실종기간은 보통 5년, 위난은 위난이 끝난 뒤 1년. 선고 신고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준비
    마지막 연락 기록, 경찰 신고 자료, 주민등록 말소 기록 등 생사 불명을 보여 주는 자료.
  4. 04
    마지막 주소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기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상속개시지이며, 한정승인⁠·⁠포기 신고와 상속 관련 가정법원 사건의 관할이 이곳으로 정해집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숨졌다면 현지 사망 증명과 번역문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한
    법정 기한은 없지만, 승인⁠·⁠포기 신고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법원에 해야 합니다.
    준비
    주민등록초본, 외국 국적이라면 국적 증명과 현지 사망 증명서, 번역문.
  5. 05
    고인이 남긴 계약과 보증을 정리하기

    임대차, 통신, 보험, 대출, 보증 계약을 서류별로 모읍니다. 이어지는 계약과 사망으로 끝나는 계약을 나누고, 보증서처럼 숨은 빚이 될 수 있는 서류는 상속재산 목록의 빚 칸에 올립니다. 집주인이나 금융회사에는 사망 사실과 상속인 연락처를 알립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3개월 안의 한정승인⁠·⁠포기 판단에 반영합니다.
    준비
    고인의 계약서와 우편물,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6. 06
    고인 명의 계좌를 손대지 않고 정리하기

    사망 뒤 고인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면 승인⁠·⁠포기 선택이 막힐 수 있습니다. 장례비처럼 급한 지출도 상속인끼리 기록을 남기고, 금융회사의 상속 절차를 거쳐 처리합니다. 자동이체는 해지하되 미납 금액을 빚 목록에 적습니다.

    기한
    법정 기한 없음. 승인⁠·⁠포기 신고를 마칠 때까지는 처분으로 볼 만한 인출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
    고인의 통장과 카드, 금융회사별 상속 서류 목록, 장례비 영수증.

법령 근거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7조⁠·제998조⁠·제1005조⁠·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46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민법 제22조⁠·제27조⁠·제28조⁠·제998조⁠·제1019조 제1항⁠·제1026조 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제86조⁠·제92조, 가사소송법 제44조(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제77조 제1항(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HOW A CASE IS ASSIGNED

피상속인 사건 진행 순서

  1. 피상속인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