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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피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 자주 묻는 질문 — 망인과 같은 말인지, 사망신고 기한과 신고인, 외국 국적 고인의 준거법, 실종선고와 상속 개시, 마지막 주소지와 관할을 쟁점별로 답합니다.

기본 질문

판결문에 나오는 '망인'도 같은 사람을 가리키나요?
그렇습니다. 판결문은 돌아가신 분의 이름 앞에 '망'을 붙이거나 '망인'이라고 적고, 필요하면 이름 앞에 '피상속인인'처럼 지위를 덧붙입니다. 표기가 달라도 기준 인물은 같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일 수 없으면 대법원규칙이 정한 다른 서면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고,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고인의 등록기준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인을 본인으로 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첫 칸에 나옵니다. 사망신고서에도 적어야 하는 정보이니 신고 전에 기존 증명서로 확인해 두세요.
실종선고는 누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종자와 재산 관계가 얽힌 가족이라면 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직접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숨진 한국 국적 가족의 사망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재외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간병인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 조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속인이 아닌 간병인은 이 제도로 몫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보상은 생전 계약이나 유언으로 정해 두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고인이 세 들어 살던 집의 보증금은 누가 돌려받나요?
원칙적으로 이어받는 가족에게 넘어가지만, 상속인이 그 집에 함께 살지 않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뒤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고인 명의 자동이체는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빠져나가는 항목을 먼저 목록으로 만든 뒤 해지나 변경은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어떤 지출이 고인 재산의 처분으로 평가될지 걱정된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상속인이라는 말

살아 계신 부모님을 미리 이 이름으로 불러도 되나요?
상속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시작되므로, 생전에는 그 지위가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넘기는 것은 증여이고, 그때 부모님은 증여자가 됩니다.
회사나 재단도 이어받는 쪽이 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으로만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법인에 재산을 남겼다면 그 법인은 차례에 따라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유증을 받는 쪽으로 다뤄집니다.

사망신고 기한

따로 살던 자녀가 신고해도 기한을 지킨 것이 되나요?
자녀는 친족이므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로 사망 사실이 등록부에 올라갑니다. 의무자가 따로 있더라도 기한 안에 누군가 신고를 마쳤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이 알아서 신고해 주나요?
사망한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무자는 함께 살던 친족입니다. 병원이 처리했다고 짐작하지 말고 가족이 직접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외국 국적 고인

이어받는 가족이 모두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 법을 정하는 기준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입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그 나라 법과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만 한국 법으로 나눌 수는 없나요?
고인이 유언 방식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 상속은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런 지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본국법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실종선고와 개시

재난으로 숨졌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반드시 실종선고를 거쳐야 하나요?
수해나 화재 같은 재난이라면, 그 재난을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 사실을 해당 지역 시⁠·읍⁠·면의 장에게 알리는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어느 절차로 정리되는지 담당 관공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종선고를 받은 가족에게 빚이 있었다면 언제까지 정해야 하나요?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는 3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것과 자신이 이어받게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선고 확정 소식을 들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가족마다 그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사망신고 뒤 확인할 날짜 목록처럼 한 장의 표로 나눠 두세요.

마지막 주소지의 의미

장례를 치른 지역의 가정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장례 장소는 관할 기준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원칙이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의 세무서가 맡고, 재산이 여러 곳이면 주된 재산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고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는 문제는 외국 국적 고인 문서에서 함께 보세요.

고인이 맺은 계약

고인의 대출에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상속을 포기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으로서 지는 책임은 상속이 아니라 그 가족이 직접 맺은 보증계약에서 나온 것이므로, 포기를 해도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돈은 누구 몫이 되나요?
빌려준 돈이나 아직 받지 못한 매매 잔금 같은 권리도 이어받는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럿이 함께 이어받았다면 누가 어떻게 받을지 정리가 필요하므로, 상대방에게 청구하기 전에 가족끼리 받을 사람과 몫을 먼저 맞춰 두세요.

고인을 부양한 가족

부양에 쓴 돈을 영수증으로 다 증명해야 하나요?
영수증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만이 자료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던 기간, 입원 때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 간병 일지,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처럼 부양의 기간과 방법이 드러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기여분 심판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내나요?
기여분 결정과 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고인의 주소가 아니라 심판의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낸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주소지 문서의 관할 표를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