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피상속인 - 마지막 주소지는 왜 중요한가요?

작성 2026-10-26 ·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채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숨졌고, 자녀들은 또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산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려고 하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나"부터 막힙니다. 이 질문의 출발점은 가족이 사는 곳도, 숨진 병원도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이 문서는 민법이 상속 개시 장소를 주소지로 정한 의미, 그 주소지가 법원과 세무서를 정하는 방식,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그리고 마지막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은 고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된다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고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민법이 말하는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고, 동시에 두 곳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제18조). 숨진 장소는 사망신고서에 따로 적는 사실일 뿐, 상속의 장소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조문 하나가 실무에서 여러 갈래로 쓰입니다. 가정법원 관할과 세무서 관할이 모두 이 주소를 기준으로 짜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소를 잘못 짚으면 서류가 엉뚱한 기관으로 가고, 기한이 정해진 신고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잃습니다.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가사소송법은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합니다(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 신고와 포기 신고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여기에 들어 있으므로(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결국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활법령정보도 이런 신고서에 고인의 성명과 최후주소를 적도록 안내합니다.

유언에 관한 사건도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자필증서나 녹음 유언의 검인은 상속 개시지뿐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지 가정법원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1항 제7호). 유언 방식과 검인 절차 자체는 유증을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고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정하고,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은 이 장소를 '상속개시지'라고 부릅니다. 상속개시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장이, 재산이 여러 관할에 흩어져 있으면 주된 재산이 있는 곳의 세무서장이 맡습니다.

이어받는 가족이 각자 다른 도시에 살더라도 신고서는 한 세무서로 모이는 셈입니다. 가족이 따로따로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기 전에 관할부터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차

모든 상속 사건이 고인의 주소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절차는 관할 기준이 다릅니다.

절차관할 기준근거
상속재산 분할⁠·⁠기여분 결정 심판상대방의 주소 등 보통재판적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실종에 관한 사건실종자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부재자 재산관리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같은 항 제2호

특히 분할과 기여분처럼 가족끼리 다투는 사건은 심판에 앞서 조정 절차부터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0조). 한정승인을 낸 법원에 분할 사건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세요. 분할과 등기 실무는 재산상속을 다루는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지막 주소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는 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주소 이력이 함께 나오므로 마지막으로 전입한 곳과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오래 요양병원에 있었거나 자녀 집에 사실상 옮겨 살았다면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근거가 다를 수도 있으니, 그런 사정이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고 신고 전에 법원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섞이는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첫 줄에 나오는 등록기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예전 호적의 본적이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옮겨졌기 때문에(법률 제8435호 부칙 제3조 제4항), 등록기준지는 고향이나 옛 본적과 같은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살던 곳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사망신고를 낼 때 쓰는 정보이고, 상속이 열리는 장소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처음 예로 든 가족이라면 정리는 이렇게 됩니다. 요양병원이 있는 지역은 사망 장소로만 기록되고, 주민등록과 생활 근거가 서울에 있었다면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서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상속세 신고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갑니다. 자녀들이 사는 도시는 어느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례를 치른 지역의 가정법원에 내면 안 되나요?

A. 장례 장소는 관할 기준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원칙이므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주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Q. 피상속인이 외국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면 세금은 어디서 내나요?

A.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의 세무서가 맡고, 재산이 여러 곳이면 주된 재산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고인의 국적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지는 문제는 외국 국적 고인 문서에서 함께 보세요.

정리

주소지는 상속이 열리는 장소이자 법원과 세무서를 정하는 열쇠지만, 분할이나 실종처럼 기준이 다른 절차도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먼저 떼어 두고,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8조⁠·제998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제4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6호⁠·제7호⁠·제46조⁠·제50조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3조 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신고서의 최후주소 기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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