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상속

피상속인 - 외국 국적이면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작성 2026-10-26 · 피상속인

결혼해 한국에 살던 외국 국적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거나, 오래전에 다른 나라 국적을 얻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가족은 "우리 가족 일인데 한국 법으로 정하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적용할 법을 고르는 기준은 이어받는 사람이 아니라 피상속인 쪽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국제사법을 기준으로 고인의 국적이 외국이거나 둘 이상일 때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고인이 유언으로 법을 고를 수 있는 범위,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경우, 외국 재산을 정리할 때 확인할 사항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원칙: 사망 당시 고인의 본국법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상속을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본국법은 그 사람이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입니다. 이 법이 정하는 범위는 넓어서, 누가 이어받는지와 순위, 몫의 비율 같은 상속 관계 전반이 그 나라 상속법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살고 있어도 기준은 고인의 국적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망 당시'입니다. 젊어서 외국 국적을 얻었다가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한 분, 반대로 한국 국적을 잃은 분은 생전의 국적이 아니라 숨질 때의 국적으로 따집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상세증명서에는 국적 취득과 회복에 관한 사항도 나오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적 이력이 복잡하다면 상세증명서부터 떼어 보세요.

처음부터 외국인이었던 분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따로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의 등록부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가족으로 기록할 사람이 외국인이면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적도록 되어 있어(같은 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한국인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피상속인의 국적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국 기관이 발급한 사망 증명과 가족관계 자료, 여권 사본을 더해 사망 당시 국적을 보여 주는 한 묶음을 만들어 두면 이후 절차마다 같은 자료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국적이 둘이거나 없을 때

본국법을 따라야 하는데 국적이 둘 이상이라면, 그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을 본국법으로 봅니다. 다만 그 국적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법이 본국법이 됩니다(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국적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소 생활의 중심인 일상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따르고, 일상거소도 알 수 없으면 거소가 있는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또 하나 기억할 규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그 나라 법이 다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다면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제22조 제1항). 그래서 외국 국적이라고 해서 곧바로 외국 상속법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법을 정해 둔 경우

고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따라 명시적으로 적용할 법을 지정했다면 그 법이 우선합니다(제77조 제2항). 고를 수 있는 법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지정할 수 있는 법조건
지정할 때 고인의 일상거소가 있던 나라의 법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했어야 효력이 있음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법그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만

유언 자체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할 때의 본국법을 따르고, 고치거나 철회할 때도 그 당시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유언의 방식은 국적국법, 일상거소지법, 유언한 곳의 법, 부동산 소재지법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됩니다(제78조).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쓴 유언장이 있다면 어느 기준에 맞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한국 법원에서 다룰 수 있나요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룰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고인이 사망할 때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거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습니다. 다만 국내 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으면 재산을 이유로 한 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76조 제1항).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밟더라도 적용할 법은 앞의 기준대로 외국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재산과 외국 절차는 확인할 목록으로

고인 명의의 외국 은행 계좌나 부동산은 그 나라의 법과 절차가 따로 관여할 수 있어, 한국 법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 나라 기관이나 재외공관, 해당 국가 법에 밝은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과 일상거소를 보여 주는 자료
  • 그 나라 상속법의 내용과 번역본
  • 나라별 재산 목록과 명의, 채무
  • 각 기관이 요구하는 사망⁠·⁠가족관계 증명 방식

자주 묻는 질문

Q. 이어받는 가족이 모두 한국인이면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적용 법을 정하는 기준은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입니다. 고인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그 나라 법과 그 나라의 법 선택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한국에 있는 아파트만 한국 법으로 나눌 수는 없나요?

A. 고인이 유언 방식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 상속은 그 법을 따릅니다. 그런 지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본국법을 기준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한국 국적인 피상속인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가셨다면요?

A. 적용 법의 기준은 국적이므로 원칙적으로 한국 법을 따릅니다. 다만 그 나라에 남은 계좌나 집은 현지 절차가 함께 관여할 수 있고, 사망신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고인의 사망 당시 국적, 유언에 의한 법 지정, 재산이 있는 곳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어느 법과 어느 법원이 관여하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국적과 함께 확인할 주소지 이야기는 마지막 주소지 문서에,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사법 제16조⁠·⁠제22조 제1항⁠·⁠제76조 제1항⁠·제77조⁠·제78조 [시행 2022. 7. 5.][법률 제1867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4호⁠·⁠제15조 제2항⁠·제3항⁠·제34조 [시행 2026. 10. 2.][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상속인의 국적과 무관하게 고인의 본국법 적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 개념과 순위」(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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