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피상속인 - 오래 부양한 가족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작성 2026-10-26 · 피상속인

"아버지를 10년 넘게 모신 건 나인데, 몫은 다른 형제와 똑같은가요?" 상속을 앞둔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법은 모든 공동상속인을 같은 비율로만 보지 않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따로 인정하는 장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기여분입니다.

이 문서는 민법 제1008조의2를 중심으로 누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정하는지, 한도와 청구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기여로 주장할 수 있나요

조문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여자로 봅니다(제1008조의2 제1항).

  • 오랜 기간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맡는 식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 피상속인의 재산이 줄지 않게 지키거나 불어나게 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

두 가지 표현에 모두 '특별히'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당연히 기대되는 정도의 도움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혹은 명절마다 용돈을 드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해 고인이 얻은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시부모를 오래 간병한 며느리나 장인을 모신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가족은 이 조문으로 자기 몫을 주장하는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 기여를 한 가족이 있다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보상을 정해 두는 방법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먼저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기여분은 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절차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협의로 정할 때는 말로만 합의하지 말고 기여의 내용과 금액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협의서에 기여분을 얼마로 정했는지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 자리에서는 간병 기간, 그동안 고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고인 명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지를 표 한 장으로 보여 주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흘러갑니다.

한도와 청구 시기

항목내용근거
한도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 재산의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함제1008조의2 제3항
청구 시기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같은 조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

두 번째 줄이 뜻하는 바는 기여분만 따로 떼어 법원에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할 다툼이 법원에 올라갈 때 함께 주장해야 하므로, 분할 협의가 깨질 조짐이 보이면 기여분 자료도 그때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유증이 많으면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어 두세요.

계산은 이런 순서로 합니다

조문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법정 비율로 나눈 뒤, 기여자의 몫에 기여분을 더합니다(제1항). 기준 시점이 사망한 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계산의 출발점은 상속이 시작된 날의 가액입니다.

식으로 적으면 '개시 당시 재산 가액 − 기여분 = 나눌 재산', '나눌 재산 × 법정상속분 = 각자의 몫', '기여자의 몫 + 기여분 = 기여자가 받는 금액'의 세 줄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이어받는다면 나눌 재산을 3분의 1씩 나누고, 기여분이 인정된 자녀만 자기 몫에 기여분을 더해 받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나 유증, 빚이 함께 얽혀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보상으로 받은 증여, 그리고 최소 보장 몫과의 관계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부칙은 이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여한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을 다른 형제 몫과 맞출 때 빼야 하는지가 이 단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소 보장 몫을 다루는 규정(제1118조)은 기여분 조문을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툼에서 기여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유류분을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에 쓴 돈을 영수증으로 다 증명해야 하나요?

A. 영수증이 있으면 좋지만 그것만이 자료는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던 기간, 입원 때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 간병 일지, 생활비를 보낸 이체 내역처럼 부양의 기간과 방법이 드러나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Q. 기여분 심판은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법원에 내나요?

A. 기여분 결정과 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고인의 주소가 아니라 심판의 상대방이 되는 다른 상속인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낸 법원과 다를 수 있으니 마지막 주소지 문서의 관할 표를 함께 보세요.

정리

기여분은 상속인인 가족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를 자료로 보여 줄 때 인정되는 몫이며, 분할 절차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부양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고,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8조(2026. 3. 17. 개정 단서)⁠·제1008조의2⁠·제1013조 제2항⁠·제1014조⁠·제1118조,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46조⁠·제50조 [시행 2026. 1. 1.][법률 제2043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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