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이 돌아가신 뒤 가족이 받아 보는 서류에는 그분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가정법원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유언장 검인 서류에는 유언자, 오래전 아파트를 넘겨받은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받는 쪽도 상속인, 수증자, 수유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넘겨주는 쪽의 세 이름과 받는 쪽의 세 이름을 한 표에 놓고,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민법과 세법이 이 말을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판결문과 신고서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비교합니다.
여섯 이름을 한 표에
| 무엇으로 넘어가나 | 넘겨주는 쪽 | 받는 쪽 | 효력이 생기는 때 | 민법 조문 |
|---|---|---|---|---|
| 상속 | 피상속인 | 상속인 | 사망한 때 | 제997조·제1005조 |
| 유증(유언으로 주는 것) | 유언자 | 유증을 받는 사람(세법상 수유자) | 유언자가 사망한 때 | 제1073조 제1항 |
| 증여(생전 계약) | 증여자 | 수증자 | 상대방이 승낙한 때 | 제554조 |
|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계약) | 증여자 | 수증자(세법상 수유자) | 증여자가 사망한 때 | 제562조(유증 규정 준용) |
표의 핵심은 세로줄입니다. 상속은 법이 정한 차례에 따라 저절로 일어나고, 유증은 고인 한 사람의 의사로, 증여는 두 사람의 합의로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재산이라도 어느 줄로 넘어갔느냐에 따라 따지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넘겨주는 쪽: 한 사람, 세 번의 순간
한 사람이 생전에 자녀에게 땅을 넘겨주는 계약을 맺고, 몇 해 뒤 공정증서로 손자녀에게 예금을 남기는 유언을 한 다음 세상을 떠나는 흐름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같은 사람이 증여 계약에서는 증여자, 유언에서는 유언자, 사망 이후의 절차에서는 피상속인으로 불립니다.
세 이름은 각기 다른 순간을 붙잡습니다. 증여자는 계약을 맺던 때의 사람이고, 유언자는 유언 방식(제1065조)을 갖추던 때의 사람이며, 피상속인은 숨진 순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언이 방식을 제대로 갖췄는지는 유언할 때를 기준으로, 이어받을 차례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서류를 정리할 때 날짜 칸을 반드시 함께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받는 쪽: 한 사람이 두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받는 쪽도 겹칠 수 있습니다. 앞의 흐름에서 땅을 받은 자녀는 상속인이면서 생전에 땅을 받은 수증자이고, 예금을 받는 손자녀는 차례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유언으로 예금을 받는 쪽이 됩니다.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의 차례로 정해지며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 유증을 받는 사람 — 유언으로 정해지며 상속인이 아니어도, 법인이어도 됩니다. 재산의 일정 비율을 통째로 받는 포괄적 유증을 받았다면 상속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제1078조).
- 수증자 — 생전 계약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재산은 상속분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고려됩니다(제1008조).
선택의 기한도 다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하지만(제1019조 제1항),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제1074조 제1항). 이름이 기한을 바꾸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지므로,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유증을 다루는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민법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헷갈림의 상당 부분은 법마다 단어를 다르게 쓰는 데서 옵니다. 민법은 유증을 받는 사람도 '수증자'라고 부르는 조문을 둡니다. 유증의 승인·포기를 정하지 않고 숨진 경우(제1076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의 권리의무(제1078조)가 그렇습니다. '수유자'라는 말은 민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두 말을 갈라 정의합니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은 사람,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 유언대용신탁 등으로 수익권을 얻은 사람이고(제2조 제5호),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9호). 이 법에서 상속인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들어간다는 점(같은 조 제4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낸다는 점도 민법과 다른 대목입니다. 세금 서류의 '수유자' 칸에 이름이 있으면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받은 사람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판결문과 신고서에서 만나는 모습
법원 문서에서는 이 이름들이 조금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고인의 이름 앞에 '망'을 붙이거나 '망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름 앞에 '피상속인인'처럼 지위를 덧붙이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예: 장례비용을 다룬 2003다30968 판결). 가정법원에 내는 한정승인·포기 신고서는 고인의 성명과 최후주소를 적게 되어 있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서류를 읽다가 낯선 이름을 만나면 "넘겨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어느 줄로 넘어갔는가" 두 가지만 물어도 위치가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나요?
A. 법정 차례로 돌아오는 몫을 말할 때는 상속인,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말할 때는 그 유증의 상대방이 됩니다. 두 지위가 한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산마다 어느 쪽으로 받았는지 나눠 적어 두세요.
Q. 사인증여와 유증은 같은 것으로 보나요?
A. 사인증여는 두 사람의 계약이고 유증은 고인 한 사람의 유언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민법은 사인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제562조). 세법도 사인증여로 받은 사람을 수유자에 포함합니다.
정리
넘겨주는 쪽의 이름은 순간을, 받는 쪽의 이름은 넘어간 길을 알려 줍니다. 기준 인물이 누구인지 정하는 첫 단계는 이 용어를 풀이한 문서에서, 다른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554조·제562조·제997조·제1000조·제1005조·제1008조·제1019조 제1항·제1065조·제1073조 제1항·제1074조 제1항·제1076조·제1078조·제1091조 [시행 2026. 3. 17.][법률 제2145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제5호·제9호·제3조의2 [시행 2026. 1. 2.][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 대법원 2003다30968 판결(2003. 11. 14.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2026-10-20 확인 / 신고서 기재사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9-30 기준)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