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READING / 피상속인
피상속인 자료를 섞지 않는 방법: 사람·날짜·주소별 분류
연속된 가족의 상속에서도 각 사람의 기록을 구분합니다.

공식 원문 확인: 2026-09-27 · 일반 정보 편집 검수이며 전문 법률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상속인지 폴더명부터 정합니다
피상속인은 해당 상속의 출발점이 되는 사망한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인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으로 구별합니다. 가족의 사망이 이어졌다면 각각에 대해 관계와 재산 자료를 별도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민법 제997조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재산을 나누기로 한 날이나 서류를 발급받은 날을 상속 개시일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사망 선후나 실종 관련 쟁점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소는 자료의 시점과 함께 읽습니다
제998조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상속 개시 장소로 규정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사망한 병원의 위치, 가족의 현재 주소를 그 주소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적힌 주소의 기준 시점과 출처를 함께 표시하세요.
상속 개시 장소를 확인했다고 모든 신청과 소송의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하려는 절차에 맞는 공식 안내를 확인할 질문으로 남깁니다. 이 글은 개별 관할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재산 문서의 주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비슷한 이름이나 같은 주소가 있어도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대조합니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확인된 사실과 가족의 설명을 구분하고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임의로 한 사람의 재산에 합치지 않습니다.
제1005조는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와 일신전속 예외를 규정합니다. 채무 관련 문서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 분류는 상속인 자격이나 실제 부담을 확정하는 절차를 대신하지 않습니다.